운행기록장치와 관련된 법적 의무는 세 개입니다 — 장착, 보관, 제출. 이 중 제출이 2024년에 크게 바뀌었고, 대부분의 회사가 아직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 의무 | 내용 | 대상 | 근거 |
|---|---|---|---|
| 장착 | 디지털 운행기록장치(DTG) 설치 | 버스·택시·화물(최대적재량 1톤 이하 제외)·어린이통학버스 | 교통안전법 §55① · 2013년까지 기존차 포함 완료 |
| 보관 | 운행기록 6개월 보관 | 장착 대상 전체 | 교통안전법 §55② · 요청 시 제출 |
| 제출 | 매월 주기적 제출 | 최대적재량 25톤 이상 화물차 총중량 10톤 이상 견인형 특수차(트랙터)를 보유한 운송사업자 |
교통안전법 시행령 §45 (2024-04-09 개정, 2024-10-10 시행) |
| 위반 | 1차 | 2차 | 3차 이상 |
|---|---|---|---|
| 미장착 · 미제출 | 50만원 | 100만원 | 150만원 |
국토교통부 발표(2020-01 시행) 및 한국교통안전공단 운행기록장치 매뉴얼 기준. 최근 1년 내 같은 위반이 반복될 때 차수가 올라갑니다.
세 가지만 고르면 현재 상태가 나옵니다. 입력값은 어디에도 전송되지 않고 이 화면에서만 계산됩니다.
3문항 · 약 20초
지자체 위임이라 단속이 정착되지 않았고, 국토교통부는 경찰 합동단속 강화를 예고했습니다. "다들 안 하니까 괜찮다"가 통하는 구간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제출 경로는 네 가지이고, 세이프로그 서비스에서 제출은 기본 포함이며 별도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값은 그 다음 — 제출된 기록을 읽는 데서 나옵니다.
| 경로 | 방식 | 비용 | 한계 |
|---|---|---|---|
| eTAS 웹 업로드 | 단말에서 USB로 파일을 빼 PC에서 업로드 | 무료 | 차량마다 사람이 직접. 대수가 늘면 현실적으로 불가능 |
| 공단 모바일 앱 | 스마트폰으로 전송 보조 | 무료 | 기사가 매번 해야 함. 이행 여부를 회사가 확인하기 어려움 |
| 공단 보급형 DTG | OBD 단자 직결, 앱 자동제출 | 무료 배선 연결 시 55,000원 | 단말 교체 필요. 기존 장착 DTG는 활용 못 함 |
| 무선 자동전송 / 대행제출 | 관제사 서버가 eTAS로 자동 연계 (2022-07 개시) | 유료 | 통신비·월정액이 붙습니다. 세이프로그는 제출을 기본 포함으로 처리합니다 |
지난 13년의 궤적입니다. 전부 시행되었거나 공식 발표된 사실만 담았습니다.
버스·택시·화물(1톤 초과)·어린이통학버스에 기존 차량까지 장착 완료.
2시간 연속운전 시 15분 이상 휴식. 이때부터 운행기록이 '위반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자료'가 됨.
민간 관제사 서버가 eTAS와 자동 연계. 등록제.
25톤 이상 화물차·10톤 이상 트랙터 보유 운송사업자. 목적은 최소 휴게시간의 상시 모니터링.
별도 단말 없이 차량 통신으로 운행기록 생성, 매일 자동 eTAS 제출. 2026년식 4.5톤 이상 신규 상용차부터 적용 계획.
국토교통부가 경찰 합동단속 강화를 예고.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은 지급정지 1회 1년으로 강화(2026-07), 2027년 AI 이상거래 탐지 도입 예정.
장착 의무는 1톤 초과 전 차량입니다. 보관도, 요청 시 제출도 전 차량입니다. 즉 데이터는 이미 거의 모든 사업용 화물차에 존재합니다. 그런데 매월 주기적으로 내야 하는 의무만 25톤 이상에 걸려 있습니다.
사라지는 것은 단말 장사와 제출 대행이지 해석이 아닙니다. 데이터가 쉽게 모이면 읽을 거리가 늘어납니다. 그리고 지금 도로 위 차량 대부분은 2026년 이전 차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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