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FELOG운행기록 분석 무상 진단 신청
· 법정 의무

무엇이 의무이고,
우리 회사는 어디에 해당하나.

운행기록장치와 관련된 법적 의무는 세 개입니다 — 장착, 보관, 제출. 이 중 제출이 2024년에 크게 바뀌었고, 대부분의 회사가 아직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01 · 세 가지 의무

장착 · 보관 · 제출

의무내용대상근거
장착 디지털 운행기록장치(DTG) 설치 버스·택시·화물(최대적재량 1톤 이하 제외)·어린이통학버스 교통안전법 §55① · 2013년까지 기존차 포함 완료
보관 운행기록 6개월 보관 장착 대상 전체 교통안전법 §55② · 요청 시 제출
제출 매월 주기적 제출 최대적재량 25톤 이상 화물차
총중량 10톤 이상 견인형 특수차(트랙터)
를 보유한 운송사업자
교통안전법 시행령 §45 (2024-04-09 개정, 2024-10-10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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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명의는 운전자가 아니라 운송사업자(허가 명의자)입니다. 지입 구조에서는 지입회사가 1차 컴플라이언스 책임을 집니다. 차주가 알아서 하겠거니 하고 넘어간 회사가 실제로 청구서를 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과태료

위반1차2차3차 이상
미장착 · 미제출50만원100만원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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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발표(2020-01 시행) 및 한국교통안전공단 운행기록장치 매뉴얼 기준. 최근 1년 내 같은 위반이 반복될 때 차수가 올라갑니다.

02 · 자가 진단

우리 회사는 매월 제출 대상인가?

세 가지만 고르면 현재 상태가 나옵니다. 입력값은 어디에도 전송되지 않고 이 화면에서만 계산됩니다.

운행기록 제출 의무 자가진단

3문항 · 약 20초

Q1. 보유 차량 중 아래에 해당하는 차가 있습니까?
Q2. 운송사업 허가(사업용 번호판)를 가진 법인·개인사업자입니까?
Q3. 현재 운행기록을 공단(eTAS)에 제출하고 있습니까?
판정

03 · 현실

의무는 생겼는데, 열에 일곱은 안 하고 있습니다.

DTG 장착 차량251,324대2024년
실제 제출 차량67,453대2024년
제출률26.8%열에 일곱은 미제출

지자체 위임이라 단속이 정착되지 않았고, 국토교통부는 경찰 합동단속 강화를 예고했습니다. "다들 안 하니까 괜찮다"가 통하는 구간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제출에는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 제출하면 위반이 드러납니다.
올리는 순간 최소 휴게시간 위반이 그대로 노출됩니다. 무엇이 드러날지 먼저 알고, 정리한 뒤에 제출해야 합니다.
법적 성격
제출 데이터는 관리지침상 교통안전 목적으로 한정되며 사업자에게 불리한 법적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과태료 부과와는 별개 사안입니다. 저희 서비스가 '대행'이 아니라 '관리'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04 · 제출 방법

제출은 기본입니다. 저희는 그 다음을 합니다.

제출 경로는 네 가지이고, 세이프로그 서비스에서 제출은 기본 포함이며 별도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값은 그 다음 — 제출된 기록을 읽는 데서 나옵니다.

경로방식비용한계
eTAS 웹 업로드단말에서 USB로 파일을 빼 PC에서 업로드무료차량마다 사람이 직접. 대수가 늘면 현실적으로 불가능
공단 모바일 앱스마트폰으로 전송 보조무료기사가 매번 해야 함. 이행 여부를 회사가 확인하기 어려움
공단 보급형 DTGOBD 단자 직결, 앱 자동제출무료
배선 연결 시 55,000원
단말 교체 필요. 기존 장착 DTG는 활용 못 함
무선 자동전송 / 대행제출관제사 서버가 eTAS로 자동 연계 (2022-07 개시)유료통신비·월정액이 붙습니다. 세이프로그는 제출을 기본 포함으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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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을 대행료 받고 파는 업체가 있습니다. 저희는 받지 않습니다.
제출은 절차이지 실력이 아닙니다. 회사가 진짜로 원하는 것은 "우리 회사 지금 괜찮은가"에 대한 답이고, 그건 올린 뒤에야 나옵니다. → 서비스 구조 보기
05 · 방향

제도는 한 방향으로만 움직여 왔습니다.

지난 13년의 궤적입니다. 전부 시행되었거나 공식 발표된 사실만 담았습니다.

~2013
DTG 장착 의무 완료

버스·택시·화물(1톤 초과)·어린이통학버스에 기존 차량까지 장착 완료.

2021.03
최소 휴게시간 규정 시행

2시간 연속운전 시 15분 이상 휴식. 이때부터 운행기록이 '위반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자료'가 됨.

2022.07
대행제출 서비스 개시

민간 관제사 서버가 eTAS와 자동 연계. 등록제.

2024.10
대형 화물차 매월 제출 의무화

25톤 이상 화물차·10톤 이상 트랙터 보유 운송사업자. 목적은 최소 휴게시간의 상시 모니터링.

2025.06
커넥티드 DTG 개발 협력 (국토부·현대차·기아·공단)

별도 단말 없이 차량 통신으로 운행기록 생성, 매일 자동 eTAS 제출. 2026년식 4.5톤 이상 신규 상용차부터 적용 계획.

2026~
단속 강화 예고

국토교통부가 경찰 합동단속 강화를 예고.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은 지급정지 1회 1년으로 강화(2026-07), 2027년 AI 이상거래 탐지 도입 예정.

지금 제도에는 눈에 띄는 빈칸이 하나 있습니다.

장착 의무는 1톤 초과 전 차량입니다. 보관도, 요청 시 제출도 전 차량입니다. 즉 데이터는 이미 거의 모든 사업용 화물차에 존재합니다. 그런데 매월 주기적으로 내야 하는 의무만 25톤 이상에 걸려 있습니다.

의무별 적용 범위 (톤수 기준)
가로축은 최대적재량. 눈금은 비례가 아니라 구간 표시입니다.
장착 의무
1톤 초과 전 차량
6개월 보관 · 요청 시 제출
1톤 초과 전 차량
커넥티드 DTG
매일 자동제출 · 신차
4.5톤 이상 (2026년식~)
매월 주기적 제출
25톤~
비어 있는 구간
1t4.5t10t25t
저희 판단 — 이 빈칸은 좁혀집니다. 시점은 모릅니다.
데이터는 이미 1톤 초과 전 차량에 쌓입니다. 25톤이라는 선은 데이터가 없어서가 아니라 행정 부담 때문에 그어진 선입니다. 커넥티드 DTG가 4.5톤부터 매일 자동으로 올리면 그 부담이 사라집니다.
근거 3개와 한계
확인된 사실 ① 장착·보관·요청제출 의무는 이미 1톤 초과 전 차량에 적용됩니다(교통안전법 §55). ② 매월 제출을 25톤 이상에 건 목적은 최소 휴게시간의 상시 모니터링입니다(시행령 §45). ③ 커넥티드 DTG는 4.5톤 이상 신차에 매일 자동제출을 붙입니다(국토부·현대차·기아·공단, 2026년식~).

추론 4.5톤 신차는 매일 내는데 10톤 기존차는 안 내는 상태는 오래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한계 이것은 저희의 추론이며 입법예고나 공식 발표를 확인한 것이 아닙니다. 준비를 미룰 이유로 삼기에는 근거가 충분하지만, 확정 일정으로 삼기에는 부족합니다.

커넥티드 DTG가 나오면 이 서비스는 필요 없어지지 않나요?

사라지는 것은 단말 장사와 제출 대행이지 해석이 아닙니다. 데이터가 쉽게 모이면 읽을 거리가 늘어납니다. 그리고 지금 도로 위 차량 대부분은 2026년 이전 차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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